실업자훈련
문스코직업전문학교가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립니다.
내일배움카드 (직업능력개발계좌제)란?
- 제도 개요
-
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
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
-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
-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(고용보헙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
※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 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/부적합을 결정

내일배움카드 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훈련절차?

내일배움카드 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혜택
- 지원한도
-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,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(원칙)

- 훈련비
- 훈련비의 75%~55%는 정부가 지원, 25%~45%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
(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)
※ 공급 과잉 훈련분야
(훈련비) - 훈련비의 55%는 정부가 지원, 45%는 훈련생 본인 부담
(적용대상) - 2012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
(자비부담율) 조정 분야 - 이·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(121) / 주방장 및 조리사(131) / 디자이너(085) / 비서 및 사무보조원(029) /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(027)
* 한국고용직업분류표(KECO) 소분류 기준
- 훈련장려금
- 일 최대 5,800원 / 최소 2500원
월 최대 116,000원 / 최소 50,000원
내일배움카드 혜택대상
-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)
* 단,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 (1810일 이상)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
- 연간 매출액 8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
*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는 4,800만원 미만
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
○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등은
신한카드(☎ 1544-7000) / 농협카드(☎ 1588-1600)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