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직자 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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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?
○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
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(환급)해 드립니다.
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○ 훈련 시작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
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기준에 따른 수강료 일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
-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
- * 12.01.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 가능
- * 12.01.22일 이후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
- 비정규직 근로자
- * 기간제 근로자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)
→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- * 단시간 근로자(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8호)
→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- * 파견 근로자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- * 일용근로자
→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
[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]
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?
○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
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% - 100% 지원
※ 단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
연간 1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| 훈련구분 | 지원금액 | 상세내용 |
|---|---|---|
| 일반과정 | 수강료의 80% | ·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80% 한도 ·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도 제한 없음 |
| 일반과정 중 음식 ˙ 기타 서비스 직종 |
수강료의 50% (비정규직 근로자 60%) |
·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50% 한도 ·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도 제한 없음 |
| 외국어 과정 | 수강료의 50% | · 20시간 미만 : 시간당 2,500만원(비정규직 2,700만원) 한도 · 20시간이상 : 20시간마다 45,000원(비정규직 54,000원) 한도 |
| 인터넷 과정 | 수강료의 100% | ·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|
※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 · 단시간근로자 · 파견근로자 · 일용근로자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