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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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훈련 지원절차
○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.

사업주훈련 유형
- 집체 훈련 (집합교육)
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,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
(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)
- 원격훈련(인터넷원격훈련, 우편원격훈련)
- 정보통신매체 또는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
- 현장훈련
-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
- 혼합훈련
- 집체훈련, 현장훈련,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
- 유급휴가훈련
- 사업주가 「근로기준법」 상의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
사업주훈련 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- 훈련대상
-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
-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써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- ④ 작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사업주훈련 지원내용
| 구분 | 상세내용 | ||
|---|---|---|---|
| 훈련비 | 집체훈련 | ·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 - 표준훈련비단가 x 조정계수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80% (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10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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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현장훈련 | ·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 - 집체훈련 기준 4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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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격훈련 | ·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지원 - 소요 훈련비용의 80%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%) 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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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금 | 훈련참여 근로자 |
· 소속근로자에게 7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(대기업 180시간)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,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-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임금액 x 100%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 ·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-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임금액 x 100%9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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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체인원 |
·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-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임금액 x 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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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훈련수당 |
·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-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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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숙박비 |
·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 - 식비 : 1일 3,000원까지 지원 - 숙식비 : 1일 8,500원까지 지원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,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,500원까지 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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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훈련 지원한도

※ 연간 지원 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






